인천지법, 경인방송 회생 절차 종결 결정

입력 2010.12.30 (19:04) 수정 2010.12.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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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경인방송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인방송이 2007년부터 4년 연속 흑자경영을 해 왔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전보다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리는 등 앞으로 정상적인 방송기업으로 존속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은 과다한 채무로 지난 2006년 12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2007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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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경인방송 회생 절차 종결 결정
    • 입력 2010-12-30 19:04:21
    • 수정2010-12-30 20:02:14
    사회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경인방송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인방송이 2007년부터 4년 연속 흑자경영을 해 왔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전보다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리는 등 앞으로 정상적인 방송기업으로 존속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은 과다한 채무로 지난 2006년 12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2007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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