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경인방송 회생 절차 종결 결정
입력 2010.12.30 (19:04)
수정 2010.12.30 (2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경인방송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인방송이 2007년부터 4년 연속 흑자경영을 해 왔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전보다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리는 등 앞으로 정상적인 방송기업으로 존속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은 과다한 채무로 지난 2006년 12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2007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인방송이 2007년부터 4년 연속 흑자경영을 해 왔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전보다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리는 등 앞으로 정상적인 방송기업으로 존속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은 과다한 채무로 지난 2006년 12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2007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지법, 경인방송 회생 절차 종결 결정
-
- 입력 2010-12-30 19:04:21
- 수정2010-12-30 20:02:14
인천지방법원 파산부는 경인방송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인방송이 2007년부터 4년 연속 흑자경영을 해 왔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전보다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리는 등 앞으로 정상적인 방송기업으로 존속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은 과다한 채무로 지난 2006년 12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2007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
-
조빛나 기자 hymn@kbs.co.kr
조빛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