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60일 이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담보보증을 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보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중개업체가 중소기업의 주문을 취합해 현금으로 저렴하게 물품을 사는 등 거래를 대행해 주도록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다른 중개업체와도 제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업한 지 3개월이 넘은 서울 소재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가운데 서울신보와 제휴한 중개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으로, 매출에 따라 최대 8억원까지 담보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신보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중개업체가 중소기업의 주문을 취합해 현금으로 저렴하게 물품을 사는 등 거래를 대행해 주도록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다른 중개업체와도 제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업한 지 3개월이 넘은 서울 소재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가운데 서울신보와 제휴한 중개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으로, 매출에 따라 최대 8억원까지 담보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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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보, 중기 대금 결제 담보 보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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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4 05:58:22
서울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60일 이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담보보증을 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보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중개업체가 중소기업의 주문을 취합해 현금으로 저렴하게 물품을 사는 등 거래를 대행해 주도록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다른 중개업체와도 제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업한 지 3개월이 넘은 서울 소재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가운데 서울신보와 제휴한 중개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으로, 매출에 따라 최대 8억원까지 담보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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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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