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값·진찰료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1.01.04 (06:13) 수정 2011.01.0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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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중 주요업무 과제로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방안의 골자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경증 환자가 내는 약제비 본인부담액을 높이고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만성 및 경증 질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액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간 일반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질병의 경중에 따른 의료기관 역할 구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감기 등 가벼운 질환 환자도 대형병원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이 일반화됐다.

이에 따라 중소 병ㆍ의원이 급속히 위축되고 의료공급과 이용이 과잉되는 등 의료체계의 비효율화가 진전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2004년 48.1%에서 2009년 45.6%로 떨어졌을 정도로 동네의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가운데 의원급에서도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은 32.5%에 이른다"며 "이는 결국 국민과 정부의 부담이 되고 정작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간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변화시킬 강제수단이 없었던 상황에서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대형병원 경증환자 약값 상승 = 감기 등 경증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큰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자기책임성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유형별로 모두 똑같은 약제비 본인부담률(30%)을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차등 조정키로 하고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4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30%를 그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예컨대 고혈압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당 약제비 14만9천160원 가운데 30%인 4만4천75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 본인부담률이 50%로 오르게 되면 7만4천580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

이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4만2천50원중 30%인 1만2천610원만 부담해야 하는 것과는 약값 본인부담액이 6만원 넘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선택 동네의원은 진찰비 부담 완화 = 복지부는 내년중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을 선택해 이용할 경우 보다 적은 부담으로 맞춤형 예방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신 동네의원의 자율적 참여와 환자의 선택에 의해 선택의원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치료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노인,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 의료체계가 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아가 만성질환자가 선택의원으로 등록한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 등으로 낮춰 이들 환자를 동네의원으로 유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하루 진료비 1만4천240원중 30%인 4천27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될 경우 2천85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와 연구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기능 재정립에 나설 계획"이라며 "구체적 방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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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의원 약값·진찰료 어떻게 바뀌나?
    • 입력 2011-01-04 06:13:30
    • 수정2011-01-04 06:18:39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내년중 주요업무 과제로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방안의 골자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경증 환자가 내는 약제비 본인부담액을 높이고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만성 및 경증 질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액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간 일반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질병의 경중에 따른 의료기관 역할 구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감기 등 가벼운 질환 환자도 대형병원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이 일반화됐다. 이에 따라 중소 병ㆍ의원이 급속히 위축되고 의료공급과 이용이 과잉되는 등 의료체계의 비효율화가 진전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2004년 48.1%에서 2009년 45.6%로 떨어졌을 정도로 동네의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가운데 의원급에서도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은 32.5%에 이른다"며 "이는 결국 국민과 정부의 부담이 되고 정작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간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변화시킬 강제수단이 없었던 상황에서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대형병원 경증환자 약값 상승 = 감기 등 경증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큰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자기책임성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유형별로 모두 똑같은 약제비 본인부담률(30%)을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차등 조정키로 하고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4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30%를 그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예컨대 고혈압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당 약제비 14만9천160원 가운데 30%인 4만4천75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 본인부담률이 50%로 오르게 되면 7만4천580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 이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4만2천50원중 30%인 1만2천610원만 부담해야 하는 것과는 약값 본인부담액이 6만원 넘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선택 동네의원은 진찰비 부담 완화 = 복지부는 내년중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을 선택해 이용할 경우 보다 적은 부담으로 맞춤형 예방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신 동네의원의 자율적 참여와 환자의 선택에 의해 선택의원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치료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노인,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 의료체계가 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아가 만성질환자가 선택의원으로 등록한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 등으로 낮춰 이들 환자를 동네의원으로 유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하루 진료비 1만4천240원중 30%인 4천27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될 경우 2천85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와 연구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기능 재정립에 나설 계획"이라며 "구체적 방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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