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소속 예비 후보 불출마 기탁금 몰수 ‘합헌’
입력 2011.01.04 (08:12)
수정 2011.01.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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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에서 무소속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납부한 기탁금을 몰수하는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임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와 반환에 대한 규정은 예비후보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와 달리 스스로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탁금 미반환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씨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한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1항은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낸 기탁금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후보등록을 못 한 예비후보에게는 돌려주지만,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무소속 예비후보에게는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와 반환에 대한 규정은 예비후보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와 달리 스스로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탁금 미반환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씨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한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1항은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낸 기탁금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후보등록을 못 한 예비후보에게는 돌려주지만,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무소속 예비후보에게는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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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무소속 예비 후보 불출마 기탁금 몰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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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4 08:12:34
- 수정2011-01-04 08:44:04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에서 무소속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납부한 기탁금을 몰수하는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임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와 반환에 대한 규정은 예비후보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와 달리 스스로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탁금 미반환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씨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한 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1항은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낸 기탁금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후보등록을 못 한 예비후보에게는 돌려주지만,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무소속 예비후보에게는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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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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