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증액 예산 3,700억 집행하지 않기로

입력 2011.01.04 (13:56) 수정 2011.01.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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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2011년도 예산이 위법이므로, 이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3천7백억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위법으로 증액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수정 예산안을 재의결해오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무상급식과 학교시설 개선 등의 예산을 서울시장 동의없이 증액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서해뱃길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2011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하는데도 전액 삭감해 지방재정법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 삭감이나 증액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했고, 관련된 법률 전문가 자문도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감액된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집행예산을 따로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서울희망마켓, 그물망복지센터 운영 등 예산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들은 수혜자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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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증액 예산 3,700억 집행하지 않기로
    • 입력 2011-01-04 13:56:11
    • 수정2011-01-04 14:52:36
    사회
서울시는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2011년도 예산이 위법이므로, 이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3천7백억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위법으로 증액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수정 예산안을 재의결해오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무상급식과 학교시설 개선 등의 예산을 서울시장 동의없이 증액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서해뱃길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2011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하는데도 전액 삭감해 지방재정법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 삭감이나 증액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했고, 관련된 법률 전문가 자문도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감액된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집행예산을 따로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서울희망마켓, 그물망복지센터 운영 등 예산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들은 수혜자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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