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빌린 자격증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차리고 개인 회생·파산 신청자들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챙긴 40살 진 모씨와 자격증을 빌려준 법무사 42살 김 모씨등 3명을 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반년 넘는 기간 동안 서울 당산동에 법무사 사무소를 차린 뒤 개인 회생·파산 신청자 77명으로부터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아 8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신청자들에게 특정 사채업자를 고정 거래처로 소개시켜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대출받아 내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반년 넘는 기간 동안 서울 당산동에 법무사 사무소를 차린 뒤 개인 회생·파산 신청자 77명으로부터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아 8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신청자들에게 특정 사채업자를 고정 거래처로 소개시켜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대출받아 내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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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사칭해 파산신청 수수료 가로챈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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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4 14:58:15
서울 강서경찰서는 빌린 자격증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차리고 개인 회생·파산 신청자들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챙긴 40살 진 모씨와 자격증을 빌려준 법무사 42살 김 모씨등 3명을 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반년 넘는 기간 동안 서울 당산동에 법무사 사무소를 차린 뒤 개인 회생·파산 신청자 77명으로부터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아 8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신청자들에게 특정 사채업자를 고정 거래처로 소개시켜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대출받아 내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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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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