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필요”

입력 2011.01.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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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유류세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법정세율은 리터당 475원이며, 법정세율의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 탄력세율은 11.37% 입니다.

소시모는 탄력세는 국제유가의 비정상적 추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유가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 지금은 탄력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시모는 휘발유에 붙는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주행세는 26%이기 때문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인하되면 교육ㆍ주행세도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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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시모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필요”
    • 입력 2011-01-04 17:27:36
    경제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유류세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법정세율은 리터당 475원이며, 법정세율의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 탄력세율은 11.37% 입니다. 소시모는 탄력세는 국제유가의 비정상적 추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유가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 지금은 탄력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시모는 휘발유에 붙는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주행세는 26%이기 때문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인하되면 교육ㆍ주행세도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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