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성 성폭행 남성 첫 형사처벌

입력 2011.01.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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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동성(同性)을 성폭행한 남성이 형사처벌됐다고 중경신보가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최근 동료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장 모씨에 대해 고의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2만 위안, 우리돈 3백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베이징의 스포츠센터 경비원이었던 장 씨는 지난해 5월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던 동료 18살 리 모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국 언론은 중국에서 동성을 성폭행해 형사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중국 형법상 강간죄 성립 요건이 안 돼 법원이 고심 끝에 고의 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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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동성 성폭행 남성 첫 형사처벌
    • 입력 2011-01-04 19:12:59
    국제
중국에서 처음으로 동성(同性)을 성폭행한 남성이 형사처벌됐다고 중경신보가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최근 동료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장 모씨에 대해 고의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2만 위안, 우리돈 3백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베이징의 스포츠센터 경비원이었던 장 씨는 지난해 5월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던 동료 18살 리 모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국 언론은 중국에서 동성을 성폭행해 형사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중국 형법상 강간죄 성립 요건이 안 돼 법원이 고심 끝에 고의 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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