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건설 주주들과 협의해 매각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사장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조만간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 사장은 또, 현대그룹의 이행보증금 몰수 여부와 관련해 채권단과 협의하고 법적인 자문도 구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사장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조만간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 사장은 또, 현대그룹의 이행보증금 몰수 여부와 관련해 채권단과 협의하고 법적인 자문도 구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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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한 “현대건설 매각 후속절차 바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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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4 19:36:45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건설 주주들과 협의해 매각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 사장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조만간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이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 사장은 또, 현대그룹의 이행보증금 몰수 여부와 관련해 채권단과 협의하고 법적인 자문도 구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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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기자 parkc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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