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올해를 노사 안정 원년으로

입력 2011.01.06 (07:13) 수정 2011.01.0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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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일 객원 해설위원]

지난해 우리나라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각국의 경험에 따르면 노사간 대립갈등도 2만불이 고비라고 합니다. 2만불 선을 넘어가면 노사관계도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동안 노사분규 횟수와 근로손실 일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여년 간 숙제로 남아있던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이 마침내 시행됐고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교적 큰 문제없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노사관계는 금년에 또 다른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함께 그동안 미뤄왔던 복수노조를 오는 7월부터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조합이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책임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복수노조 허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원칙에 맞는 제도지만 우리의 관행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금지되지만 대신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해 사실상 전임자 임금을 보장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조합원이 2명만 모여도 노조설립이 가능한 현행법에 따라 군소노조가 난립하고, 노노가 대립하고, 저마다 사용자와 별도 교섭을 요구하는 등 산업현장이 노조간 주도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한과 책임에 대한 질서체계가 명확히 서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노사정 모두의 몫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소노조가 난립하지 않도록 노조설립에 관한 규정 등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노사정 모두 이젠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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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올해를 노사 안정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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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1-01-06 07: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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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일 객원 해설위원] 지난해 우리나라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각국의 경험에 따르면 노사간 대립갈등도 2만불이 고비라고 합니다. 2만불 선을 넘어가면 노사관계도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동안 노사분규 횟수와 근로손실 일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여년 간 숙제로 남아있던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이 마침내 시행됐고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교적 큰 문제없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노사관계는 금년에 또 다른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함께 그동안 미뤄왔던 복수노조를 오는 7월부터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조합이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책임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복수노조 허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원칙에 맞는 제도지만 우리의 관행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금지되지만 대신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해 사실상 전임자 임금을 보장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조합원이 2명만 모여도 노조설립이 가능한 현행법에 따라 군소노조가 난립하고, 노노가 대립하고, 저마다 사용자와 별도 교섭을 요구하는 등 산업현장이 노조간 주도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한과 책임에 대한 질서체계가 명확히 서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노사정 모두의 몫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소노조가 난립하지 않도록 노조설립에 관한 규정 등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노사정 모두 이젠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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