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생명보험까지 강제 해지

입력 2011.01.06 (08: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출금 연체자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중환자의 소액 보험까지 강제로 해지시킨 뒤 환급금을 찾아간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된 지 벌써 4년째.

보험금으로 겨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한 금융사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해 보험을 해지하겠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인터뷰> 김이순(환자 누나) : "1급 장애인 환자의 보험을 해약하겠다면 살인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부도난 뒤 지난해 6월 암 수술까지 받은 정모 씨.

15년 전 들어둔 암보험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저축은행이 대출금 6백만 원이 있다며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 60만 원을 챙겨갔습니다.

<인터뷰> 정모 씨 : "그게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그걸 마음대로 해약했다는 거 정말 한스럽네요. 돈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런 금융사들의 보험 압류가 지난해 5달 동안만 무려 7만 6천여 건.

이미 2009년 전체 건수를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기연(금감원 소비자서비스국장) : "소액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서민의 최저생활과 직결돼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법으로 명시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세징수법에서도 압류 금지대상인 소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 대해 추심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돈 갚아라”…생명보험까지 강제 해지
    • 입력 2011-01-06 08:31:35
    뉴스광장
<앵커 멘트> 대출금 연체자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중환자의 소액 보험까지 강제로 해지시킨 뒤 환급금을 찾아간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된 지 벌써 4년째. 보험금으로 겨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한 금융사로부터 '채권회수를 위해 보험을 해지하겠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인터뷰> 김이순(환자 누나) : "1급 장애인 환자의 보험을 해약하겠다면 살인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부도난 뒤 지난해 6월 암 수술까지 받은 정모 씨. 15년 전 들어둔 암보험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저축은행이 대출금 6백만 원이 있다며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 60만 원을 챙겨갔습니다. <인터뷰> 정모 씨 : "그게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그걸 마음대로 해약했다는 거 정말 한스럽네요. 돈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런 금융사들의 보험 압류가 지난해 5달 동안만 무려 7만 6천여 건. 이미 2009년 전체 건수를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기연(금감원 소비자서비스국장) : "소액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서민의 최저생활과 직결돼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법으로 명시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세징수법에서도 압류 금지대상인 소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 대해 추심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