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배포해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 제공한 혐의로 앱 개발자 25살 김모 씨와 서비스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애플사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앱 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해당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앱을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자 신고 없이 사업을 시작했고, 위치정보 제공 사실과 목적을 스마트폰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위치정보제공 앱은 전화번호 등록만으로 연인 등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일명 '악마의 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애플사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앱 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해당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앱을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자 신고 없이 사업을 시작했고, 위치정보 제공 사실과 목적을 스마트폰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위치정보제공 앱은 전화번호 등록만으로 연인 등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일명 '악마의 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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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 제공 ‘악마의 앱’ 개발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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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6 13:56:46
서울 구로경찰서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배포해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 제공한 혐의로 앱 개발자 25살 김모 씨와 서비스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애플사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앱 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해당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앱을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자 신고 없이 사업을 시작했고, 위치정보 제공 사실과 목적을 스마트폰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위치정보제공 앱은 전화번호 등록만으로 연인 등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일명 '악마의 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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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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