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부실시공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조례안에는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부실시공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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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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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6 15:02:27
경기도 수원시는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부실시공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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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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