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인은 입국심사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소독과 방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관세청과 합동으로 내일부터 축산인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관이 입국자가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 대상'으로 표시하고 검역기관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축산인에는 축산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이나 사료 판매원, 동물 운송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축산인은 가져온 짐을 찾은 뒤 공항과 항만 등에 상주한 검역기관에 신고해 소독과 방역교육을 받은 뒤 세관신고서에 '소독 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관세청과 합동으로 내일부터 축산인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관이 입국자가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 대상'으로 표시하고 검역기관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축산인에는 축산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이나 사료 판매원, 동물 운송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축산인은 가져온 짐을 찾은 뒤 공항과 항만 등에 상주한 검역기관에 신고해 소독과 방역교육을 받은 뒤 세관신고서에 '소독 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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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축산인 출입국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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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6 15:30:07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인은 입국심사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소독과 방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관세청과 합동으로 내일부터 축산인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관이 입국자가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 대상'으로 표시하고 검역기관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축산인에는 축산농가,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이나 사료 판매원, 동물 운송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축산인은 가져온 짐을 찾은 뒤 공항과 항만 등에 상주한 검역기관에 신고해 소독과 방역교육을 받은 뒤 세관신고서에 '소독 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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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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