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골든 화재 ‘환경미화원 3명 무혐의’

입력 2011.01.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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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해운대 초고층 오피스텔 화재와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에 올라 논란이 됐던 환경미화원 3명을 무혐의 처리하고 불기소했습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건물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 54살 정모 씨와 시공사 대표 69살 강모 씨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상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운대 초고층 화재는, 발화 지점인 건물 4층 미화원 휴식 공간이,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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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신골든 화재 ‘환경미화원 3명 무혐의’
    • 입력 2011-01-06 16:27:37
    사회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해운대 초고층 오피스텔 화재와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에 올라 논란이 됐던 환경미화원 3명을 무혐의 처리하고 불기소했습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건물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 54살 정모 씨와 시공사 대표 69살 강모 씨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상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운대 초고층 화재는, 발화 지점인 건물 4층 미화원 휴식 공간이,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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