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발찌 개정법안 소급 적용 적법”
입력 2011.01.07 (07:15)
수정 2011.01.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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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린 개정 전자발찌 관련법 조항을 개정되기 이전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친딸을 6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개인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법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형벌과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6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친딸을 6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개인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법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형벌과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6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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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자발찌 개정법안 소급 적용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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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7 07:15:15
- 수정2011-01-07 07:31:22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린 개정 전자발찌 관련법 조항을 개정되기 이전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친딸을 6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개인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법은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형벌과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6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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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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