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아내 흉기 살해한 60대에 영장 신청
입력 2011.01.07 (07:28)
수정 2011.01.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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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5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폐질환 관련 약을 복용하면서 성기능을 상실한 김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거여동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내 60살 박모 씨가 "남자 구실도 못한다"고 말한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식당에 와 보니 아내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하자 지난 4일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폐질환 관련 약을 복용하면서 성기능을 상실한 김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거여동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내 60살 박모 씨가 "남자 구실도 못한다"고 말한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식당에 와 보니 아내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하자 지난 4일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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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홧김에 아내 흉기 살해한 60대에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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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7 07:28:20
- 수정2011-01-07 07:31:21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5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폐질환 관련 약을 복용하면서 성기능을 상실한 김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거여동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내 60살 박모 씨가 "남자 구실도 못한다"고 말한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식당에 와 보니 아내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하자 지난 4일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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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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