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만나면 죽이겠다” 폭언 경찰 인권교육 권고

입력 2011.01.07 (14:04) 수정 2011.01.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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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소란을 피우던 피의자에게 경찰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 김모 씨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명시된 폭언 금지 규정 등을 어기고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인 28살 최모 씨는 지난해 3월 지구대 유리창을 깬 혐의로 체포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울산의 한 경찰서 김모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권총을 든 채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려다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시켜 피의자의 팔에 3도 화상을 입힌 경남 창원의 한 경찰서 이모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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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만나면 죽이겠다” 폭언 경찰 인권교육 권고
    • 입력 2011-01-07 14:04:02
    • 수정2011-01-07 14:06:35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란을 피우던 피의자에게 경찰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 김모 씨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명시된 폭언 금지 규정 등을 어기고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인 28살 최모 씨는 지난해 3월 지구대 유리창을 깬 혐의로 체포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울산의 한 경찰서 김모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권총을 든 채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려다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시켜 피의자의 팔에 3도 화상을 입힌 경남 창원의 한 경찰서 이모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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