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허위표시 산후조리식품 업체 6곳 적발
입력 2011.01.07 (15:18)
수정 2011.01.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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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표시하지 않은 산후 조리 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호남권에 있는 식품업체 6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남 담양의 한 업체는 돼지 족발 25%와 사골 6%를 혼합한 산후 조리식품을 족발만 40%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해 1억 4천만 원 어치를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 전북 전주에 있는 한 건강원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가물치 즙 등 4천만 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의 한 업체는 돼지 족발 25%와 사골 6%를 혼합한 산후 조리식품을 족발만 40%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해 1억 4천만 원 어치를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 전북 전주에 있는 한 건강원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가물치 즙 등 4천만 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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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 허위표시 산후조리식품 업체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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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7 15:18:21
- 수정2011-01-07 15:23:32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표시하지 않은 산후 조리 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호남권에 있는 식품업체 6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남 담양의 한 업체는 돼지 족발 25%와 사골 6%를 혼합한 산후 조리식품을 족발만 40%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해 1억 4천만 원 어치를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 전북 전주에 있는 한 건강원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가물치 즙 등 4천만 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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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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