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에서 오는 28일 개막 예정인 연극 '친정 엄마'가 저작권 분쟁으로 공연 금지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원작 소설 '친정 엄마'를 쓴 고혜정 작가는 제작사 조아뮤지컬컴퍼니 등이 이 연극을 공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주 초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작가는 지난 2006년 제작사측과 10년 기한으로 '연극 친정 엄마'에 대한 공연 계약을 맺었으나 연극이 2007년 한 차례만 공연돼 원작 소설이 묵혀지고 있다며 지난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들 제작사는 그러나 계약서에 매년 공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공연은 예정대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작 소설 '친정 엄마'를 쓴 고혜정 작가는 제작사 조아뮤지컬컴퍼니 등이 이 연극을 공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주 초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작가는 지난 2006년 제작사측과 10년 기한으로 '연극 친정 엄마'에 대한 공연 계약을 맺었으나 연극이 2007년 한 차례만 공연돼 원작 소설이 묵혀지고 있다며 지난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들 제작사는 그러나 계약서에 매년 공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공연은 예정대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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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친정 엄마’ 저작권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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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7 15:28:07
세종문화회관에서 오는 28일 개막 예정인 연극 '친정 엄마'가 저작권 분쟁으로 공연 금지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원작 소설 '친정 엄마'를 쓴 고혜정 작가는 제작사 조아뮤지컬컴퍼니 등이 이 연극을 공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주 초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작가는 지난 2006년 제작사측과 10년 기한으로 '연극 친정 엄마'에 대한 공연 계약을 맺었으나 연극이 2007년 한 차례만 공연돼 원작 소설이 묵혀지고 있다며 지난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들 제작사는 그러나 계약서에 매년 공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공연은 예정대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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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k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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