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소속사 상대 전속 계약 무효 소송
입력 2011.01.07 (17:30)
수정 2011.01.08 (16: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비는 소장에서 "2009년 8월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으며,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집 음반의 수익금 지급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음반업계는 아직도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나와 연예활동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이비는 2007년 옛 남자친구의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공백기를 가지다 2009년 10월 3집으로 복귀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비는 소장에서 "2009년 8월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으며,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집 음반의 수익금 지급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음반업계는 아직도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나와 연예활동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이비는 2007년 옛 남자친구의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공백기를 가지다 2009년 10월 3집으로 복귀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이비, 소속사 상대 전속 계약 무효 소송
-
- 입력 2011-01-07 17:30:08
- 수정2011-01-08 16:59:43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비는 소장에서 "2009년 8월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으며,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집 음반의 수익금 지급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음반업계는 아직도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나와 연예활동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이비는 2007년 옛 남자친구의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공백기를 가지다 2009년 10월 3집으로 복귀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비는 소장에서 "2009년 8월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으며,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집 음반의 수익금 지급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음반업계는 아직도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나와 연예활동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이비는 2007년 옛 남자친구의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공백기를 가지다 2009년 10월 3집으로 복귀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