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소속사 상대 전속 계약 무효 소송

입력 2011.01.07 (17:30) 수정 2011.01.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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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비는 소장에서 "2009년 8월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으며,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집 음반의 수익금 지급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음반업계는 아직도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나와 연예활동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이비는 2007년 옛 남자친구의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공백기를 가지다 2009년 10월 3집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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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비, 소속사 상대 전속 계약 무효 소송
    • 입력 2011-01-07 17:30:08
    • 수정2011-01-08 16:59:43
    연합뉴스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비는 소장에서 "2009년 8월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소속사로부터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으며,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집 음반의 수익금 지급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음반업계는 아직도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나와 연예활동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이비는 2007년 옛 남자친구의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공백기를 가지다 2009년 10월 3집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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