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교사 등 80여 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위원장 등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민주노동당에 당원이나 당우 등으로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있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교사 등 80여 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위원장 등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민주노동당에 당원이나 당우 등으로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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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활동’ 전교조 前위원장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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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7 19:33:07
특정 정당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교조위원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교사 등 80여 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위원장 등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민주노동당에 당원이나 당우 등으로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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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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