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 이후 도로 하부 점용시설에 대한 강제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주차장으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거나 사람이 살기도 하는 등 여러 해 동안 불법 점용이 이뤄질 수 있었던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아래 설치된 컨테이너들이 차에 실려나갑니다.
대형 화재로 인해 외곽순환도로가 해체까지 되자 도로공사가 불법점용시설 강제철거에 나선 겁니다.
해당 단체는 당당합니다.
<인터뷰>문무영(철거 대상 점용시설 대표) : "이 안에 전입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국가는 여기로 전입시켜주고 도로공사는 무료로 쓰게 하고!"
강제 철거 대상은 부천지역만 29곳.
이들이 길게는 8년 동안 불법점용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천시와 도로공사는 2006년, 교량 하부 불법점용시설을 부천시가 철거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관할 동 사무소는 2007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철거 대상지역인 이곳에 16명의 전입신고를 받아줘 불법을 방치했습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 : "불법이라 더 이상 안 받아주기로 했는데 담당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못해가지고..."
도로공사는 특정 구역을 정해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체들은 자신들도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며 철거에 항의합니다.
<녹취>철거 대상 불법점용단체 : "두 번이나 도로공사와 계약을 연장했는데 불법점유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더 이상 계약을 연장 못했어요...당장 나가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같은 상황이 여러 해 반복되면서 도로 하부공간에는 불법 점용 단체가 하나둘씩 늘어갔고 결국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 이후 도로 하부 점용시설에 대한 강제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주차장으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거나 사람이 살기도 하는 등 여러 해 동안 불법 점용이 이뤄질 수 있었던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아래 설치된 컨테이너들이 차에 실려나갑니다.
대형 화재로 인해 외곽순환도로가 해체까지 되자 도로공사가 불법점용시설 강제철거에 나선 겁니다.
해당 단체는 당당합니다.
<인터뷰>문무영(철거 대상 점용시설 대표) : "이 안에 전입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국가는 여기로 전입시켜주고 도로공사는 무료로 쓰게 하고!"
강제 철거 대상은 부천지역만 29곳.
이들이 길게는 8년 동안 불법점용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천시와 도로공사는 2006년, 교량 하부 불법점용시설을 부천시가 철거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관할 동 사무소는 2007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철거 대상지역인 이곳에 16명의 전입신고를 받아줘 불법을 방치했습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 : "불법이라 더 이상 안 받아주기로 했는데 담당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못해가지고..."
도로공사는 특정 구역을 정해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체들은 자신들도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며 철거에 항의합니다.
<녹취>철거 대상 불법점용단체 : "두 번이나 도로공사와 계약을 연장했는데 불법점유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더 이상 계약을 연장 못했어요...당장 나가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같은 상황이 여러 해 반복되면서 도로 하부공간에는 불법 점용 단체가 하나둘씩 늘어갔고 결국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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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 하부점유 수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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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7 22:13:27

<앵커 멘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 이후 도로 하부 점용시설에 대한 강제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주차장으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거나 사람이 살기도 하는 등 여러 해 동안 불법 점용이 이뤄질 수 있었던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아래 설치된 컨테이너들이 차에 실려나갑니다.
대형 화재로 인해 외곽순환도로가 해체까지 되자 도로공사가 불법점용시설 강제철거에 나선 겁니다.
해당 단체는 당당합니다.
<인터뷰>문무영(철거 대상 점용시설 대표) : "이 안에 전입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국가는 여기로 전입시켜주고 도로공사는 무료로 쓰게 하고!"
강제 철거 대상은 부천지역만 29곳.
이들이 길게는 8년 동안 불법점용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천시와 도로공사는 2006년, 교량 하부 불법점용시설을 부천시가 철거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관할 동 사무소는 2007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철거 대상지역인 이곳에 16명의 전입신고를 받아줘 불법을 방치했습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 : "불법이라 더 이상 안 받아주기로 했는데 담당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못해가지고..."
도로공사는 특정 구역을 정해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체들은 자신들도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며 철거에 항의합니다.
<녹취>철거 대상 불법점용단체 : "두 번이나 도로공사와 계약을 연장했는데 불법점유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더 이상 계약을 연장 못했어요...당장 나가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같은 상황이 여러 해 반복되면서 도로 하부공간에는 불법 점용 단체가 하나둘씩 늘어갔고 결국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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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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