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입점 제한‘ 조례 첫 실시

입력 2011.01.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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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이른바 SSM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한 지역에서 대형마트와 SSM이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지 김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쇼핑센터 1층에 위치한 한 기업형슈퍼마켓 매장 자리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입점을 시도했지만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아직 물건도 들여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매일 밤 보초를 서고 낮에도 틈틈이 순찰을 돌면서 입점 시도를 감시해야 하는 처집니다.

<인터뷰> 이성노(인근 상인) : "이 추운 날씨에도 다 돌아가면서 불침번 번호를 정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트에 물건이)못 들어오게끔 근무를 서고 있구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중소 상인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됩니다.

지난해 말 이른바 SSM 법 통과 이후 서울 노원구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 공릉시장의 경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엔 SSM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인터뷰> 김성환(서울 노원구청장) : "기업의 양심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영세 상인들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대중소기업간 상생할 수 있는.."

이에 앞서 어제 수원시의회에서도 SSM 진출을 사전 심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노원구는 이번달 안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전통시장에 주변에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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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SSM ‘입점 제한‘ 조례 첫 실시
    • 입력 2011-01-12 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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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이른바 SSM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한 지역에서 대형마트와 SSM이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지 김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쇼핑센터 1층에 위치한 한 기업형슈퍼마켓 매장 자리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입점을 시도했지만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아직 물건도 들여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매일 밤 보초를 서고 낮에도 틈틈이 순찰을 돌면서 입점 시도를 감시해야 하는 처집니다. <인터뷰> 이성노(인근 상인) : "이 추운 날씨에도 다 돌아가면서 불침번 번호를 정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트에 물건이)못 들어오게끔 근무를 서고 있구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중소 상인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됩니다. 지난해 말 이른바 SSM 법 통과 이후 서울 노원구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 공릉시장의 경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엔 SSM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인터뷰> 김성환(서울 노원구청장) : "기업의 양심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영세 상인들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대중소기업간 상생할 수 있는.." 이에 앞서 어제 수원시의회에서도 SSM 진출을 사전 심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노원구는 이번달 안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전통시장에 주변에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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