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 현장 식당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한 이 전 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다 밝히겠다"고 짤막하게 말한 뒤 서둘러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한화건설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 선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청장이 문제가 된 한화건설 아파트 분양권을 갖게 된 경위도 밤늦게까지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젯밤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12월 사이 급식업체 대표 유모 씨로부터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유 씨에게 4천만 원을 건네며 도피할 것을 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 현장 식당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한 이 전 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다 밝히겠다"고 짤막하게 말한 뒤 서둘러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한화건설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 선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청장이 문제가 된 한화건설 아파트 분양권을 갖게 된 경위도 밤늦게까지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젯밤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12월 사이 급식업체 대표 유모 씨로부터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유 씨에게 4천만 원을 건네며 도피할 것을 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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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범 소환 조사…강희락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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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2 17:35:35
<앵커 멘트>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 현장 식당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한 이 전 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다 밝히겠다"고 짤막하게 말한 뒤 서둘러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한화건설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 선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청장이 문제가 된 한화건설 아파트 분양권을 갖게 된 경위도 밤늦게까지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젯밤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12월 사이 급식업체 대표 유모 씨로부터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유 씨에게 4천만 원을 건네며 도피할 것을 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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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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