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에 의한 것이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11민사부는 모 보험회사가 장기 손해보험 계약자인 46살 이 모씨 모자(母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친구를 발로 걷어찬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폭행이라며, 보험 약관에도 피보험자의 폭행으로 인한 배상은 보험사의 면책 사유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피보험자인 중학생 아들이 지난 2009년 12월, 친구를 폭행해 비장 파열의 상해를 입히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법 제11민사부는 모 보험회사가 장기 손해보험 계약자인 46살 이 모씨 모자(母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친구를 발로 걷어찬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폭행이라며, 보험 약관에도 피보험자의 폭행으로 인한 배상은 보험사의 면책 사유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피보험자인 중학생 아들이 지난 2009년 12월, 친구를 폭행해 비장 파열의 상해를 입히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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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피보험자의 타인폭행…보험사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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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6 11:01:30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에 의한 것이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11민사부는 모 보험회사가 장기 손해보험 계약자인 46살 이 모씨 모자(母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친구를 발로 걷어찬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폭행이라며, 보험 약관에도 피보험자의 폭행으로 인한 배상은 보험사의 면책 사유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피보험자인 중학생 아들이 지난 2009년 12월, 친구를 폭행해 비장 파열의 상해를 입히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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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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