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축은행 부적격 대주주 퇴출

입력 2011.0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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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도입돼 부적격 대주주는 경영권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 부실을 유발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대주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만 적격성 심사를 받지만 7월부터는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1년에 한 번씩, 나머지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씩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져 6개월 이내에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주주의 지분도 강제 매각을 해야합니다.

금융당국은 또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신분제재와 함께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의 불법 여신이 적발되더라도 자기자본 대비 10% 또는 10억 원을 초과했을 때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앞으로는 여신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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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저축은행 부적격 대주주 퇴출
    • 입력 2011-01-16 11:03:49
    경제
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도입돼 부적격 대주주는 경영권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 부실을 유발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대주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만 적격성 심사를 받지만 7월부터는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1년에 한 번씩, 나머지 저축은행은 2년에 한 번씩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져 6개월 이내에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주주의 지분도 강제 매각을 해야합니다. 금융당국은 또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신분제재와 함께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의 불법 여신이 적발되더라도 자기자본 대비 10% 또는 10억 원을 초과했을 때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앞으로는 여신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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