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지정업체 식음료만 반입

입력 2011.01.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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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업체의 식음료만 회의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주식회사 코엑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컨벤션 센터의 회의실을 임대하면서 식음료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지정업체만 이용하도록 한 코엑스의 회의실 운영 규정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의장에 생수를 제외한 식음료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며, 지정된 업체만 이용하게 한 조항은 코엑스의 영업 이익만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코엑스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조선호텔로부터 행사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수수료로 14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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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엑스 지정업체 식음료만 반입
    • 입력 2011-01-16 12:35:36
    경제
지정 업체의 식음료만 회의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주식회사 코엑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컨벤션 센터의 회의실을 임대하면서 식음료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지정업체만 이용하도록 한 코엑스의 회의실 운영 규정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의장에 생수를 제외한 식음료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며, 지정된 업체만 이용하게 한 조항은 코엑스의 영업 이익만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코엑스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조선호텔로부터 행사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수수료로 14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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