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업체의 식음료만 회의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주식회사 코엑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컨벤션 센터의 회의실을 임대하면서 식음료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지정업체만 이용하도록 한 코엑스의 회의실 운영 규정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의장에 생수를 제외한 식음료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며, 지정된 업체만 이용하게 한 조항은 코엑스의 영업 이익만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코엑스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조선호텔로부터 행사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수수료로 14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컨벤션 센터의 회의실을 임대하면서 식음료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지정업체만 이용하도록 한 코엑스의 회의실 운영 규정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의장에 생수를 제외한 식음료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며, 지정된 업체만 이용하게 한 조항은 코엑스의 영업 이익만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코엑스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조선호텔로부터 행사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수수료로 14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엑스 지정업체 식음료만 반입
-
- 입력 2011-01-16 12:35:36
지정 업체의 식음료만 회의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주식회사 코엑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컨벤션 센터의 회의실을 임대하면서 식음료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지정업체만 이용하도록 한 코엑스의 회의실 운영 규정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의장에 생수를 제외한 식음료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며, 지정된 업체만 이용하게 한 조항은 코엑스의 영업 이익만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코엑스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조선호텔로부터 행사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수수료로 14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
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김시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