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투표 동의 요구서'를 모레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오늘 KBS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동의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보에 하루 게재하는 등 공람공고 절차를 충실히 밟기 위해 모레 오전으로 하루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발의하는 동의 요구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까지 함께 검토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의 뜻을 묻겠다며 주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동의를 요구하면 시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 시장의 제안이 정치적인 술수라고 거부하고 있어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투표 청구권을 가진 시민 총수의 5%, 41만8천 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지난 14일부터 한나라당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등을 상대로 주민투표 제안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오늘 KBS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동의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보에 하루 게재하는 등 공람공고 절차를 충실히 밟기 위해 모레 오전으로 하루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발의하는 동의 요구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까지 함께 검토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의 뜻을 묻겠다며 주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동의를 요구하면 시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 시장의 제안이 정치적인 술수라고 거부하고 있어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투표 청구권을 가진 시민 총수의 5%, 41만8천 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지난 14일부터 한나라당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등을 상대로 주민투표 제안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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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구서 모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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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6 13:18:14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투표 동의 요구서'를 모레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오늘 KBS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동의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시보에 하루 게재하는 등 공람공고 절차를 충실히 밟기 위해 모레 오전으로 하루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발의하는 동의 요구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까지 함께 검토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의 뜻을 묻겠다며 주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동의를 요구하면 시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 시장의 제안이 정치적인 술수라고 거부하고 있어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투표 청구권을 가진 시민 총수의 5%, 41만8천 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지난 14일부터 한나라당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등을 상대로 주민투표 제안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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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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