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박선숙(민주당) 의원은 16일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들의 가격 담합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가 과징금 산정시 의무적으로 가산해야 할 금액 912억6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동일 업체가 3년간 법을 일정 횟수 이상 위반했을 때 최대 50%까지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LPG 가격담합과 관련해 SK에너지에 801억 이내, GS칼텍스에 111억6천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각각 추가로 부과해야 하지만 이를 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여러 법 위반 사건을 한 개의 사건으로 보는 한편 ㈜SK와 SK에너지를 별개의 업체로 보고 가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해명은 공정위가 그동안 적용해왔던 기준과는 반대되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는 2008년 11월10일 과징금 부과고시를 개정,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기존 `3회 이상'에서 `4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위반 건수 산정일을 조사착수 통보일로 바꿨다"며 "고시 변경으로 SK에너지가 오히려 과징금을 덜 내는 혜택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2개의 업체에 모두 2천596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며 "그러나 해당 업체는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6개월간 담합 행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LPG담합사건 외에 석유화학업체들도 법 위반에 따른 가산 과징금 13억원이 부과되지 않았다"면서 "`의무적 조정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과거의 위반 사례를 누락한 사례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동일 업체가 3년간 법을 일정 횟수 이상 위반했을 때 최대 50%까지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LPG 가격담합과 관련해 SK에너지에 801억 이내, GS칼텍스에 111억6천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각각 추가로 부과해야 하지만 이를 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여러 법 위반 사건을 한 개의 사건으로 보는 한편 ㈜SK와 SK에너지를 별개의 업체로 보고 가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해명은 공정위가 그동안 적용해왔던 기준과는 반대되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는 2008년 11월10일 과징금 부과고시를 개정,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기존 `3회 이상'에서 `4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위반 건수 산정일을 조사착수 통보일로 바꿨다"며 "고시 변경으로 SK에너지가 오히려 과징금을 덜 내는 혜택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2개의 업체에 모두 2천596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며 "그러나 해당 업체는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6개월간 담합 행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LPG담합사건 외에 석유화학업체들도 법 위반에 따른 가산 과징금 13억원이 부과되지 않았다"면서 "`의무적 조정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과거의 위반 사례를 누락한 사례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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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LPG담합 가산과징금 912억원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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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6 20:23:33
국회 정무위 박선숙(민주당) 의원은 16일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들의 가격 담합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가 과징금 산정시 의무적으로 가산해야 할 금액 912억6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동일 업체가 3년간 법을 일정 횟수 이상 위반했을 때 최대 50%까지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LPG 가격담합과 관련해 SK에너지에 801억 이내, GS칼텍스에 111억6천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각각 추가로 부과해야 하지만 이를 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여러 법 위반 사건을 한 개의 사건으로 보는 한편 ㈜SK와 SK에너지를 별개의 업체로 보고 가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해명은 공정위가 그동안 적용해왔던 기준과는 반대되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위는 2008년 11월10일 과징금 부과고시를 개정,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기존 `3회 이상'에서 `4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위반 건수 산정일을 조사착수 통보일로 바꿨다"며 "고시 변경으로 SK에너지가 오히려 과징금을 덜 내는 혜택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2개의 업체에 모두 2천596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며 "그러나 해당 업체는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6개월간 담합 행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LPG담합사건 외에 석유화학업체들도 법 위반에 따른 가산 과징금 13억원이 부과되지 않았다"면서 "`의무적 조정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과거의 위반 사례를 누락한 사례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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