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방송 무단중계…결국 법정으로

입력 2011.01.18 (07:39) 수정 2011.01.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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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지상파 방송을 돈을 받고 해외 동포들에게 무단으로 실시간 중계해 준 업체 대표 등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상파 프로그램을 무단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을 해외 동포들에게 무단 전송한 혐의로 김모 씨 등 2명을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강원도 춘천의 사무실에 공중파방송을 인터넷 신호로 바꿔주는 장비 9백여 대를 쌓아놓고 방송을 전송했습니다.



유선 방송을 통해 받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은 해당 장비를 통해 해외 동포들에게 전송됩니다.



실시간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가격은 한 달에 15달러에서 20달러였습니다.



김씨 등은 그러나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방송 중계업체 관계자 : "케이블을 통해서 피(요금)를 내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걸로서 갈음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한 거고"



이들이 개발한 장비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상까지 받았지만, 김씨 등은 ’방송 도둑질’에 사용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권오석(KBS 콘텐츠정책국장) : "3~4개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각 방송사별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1조 3천억 원.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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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파 방송 무단중계…결국 법정으로
    • 입력 2011-01-18 07:39:43
    • 수정2011-01-19 08:20:2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국내 지상파 방송을 돈을 받고 해외 동포들에게 무단으로 실시간 중계해 준 업체 대표 등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상파 프로그램을 무단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을 해외 동포들에게 무단 전송한 혐의로 김모 씨 등 2명을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강원도 춘천의 사무실에 공중파방송을 인터넷 신호로 바꿔주는 장비 9백여 대를 쌓아놓고 방송을 전송했습니다.

유선 방송을 통해 받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은 해당 장비를 통해 해외 동포들에게 전송됩니다.

실시간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가격은 한 달에 15달러에서 20달러였습니다.

김씨 등은 그러나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방송 중계업체 관계자 : "케이블을 통해서 피(요금)를 내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걸로서 갈음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한 거고"

이들이 개발한 장비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상까지 받았지만, 김씨 등은 ’방송 도둑질’에 사용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권오석(KBS 콘텐츠정책국장) : "3~4개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각 방송사별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1조 3천억 원.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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