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광 비자금’ 이호진 회장 구속 영장

입력 2011.01.19 (09:22) 수정 2011.01.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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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거액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424억여 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유선방송 사업을 하면서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256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매수해  그룹에 89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와 주식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3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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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태광 비자금’ 이호진 회장 구속 영장
    • 입력 2011-01-19 09:22:56
    • 수정2011-01-19 09:49:27
    사회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거액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424억여 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유선방송 사업을 하면서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256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매수해  그룹에 89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와 주식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3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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