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술집 여종업원 등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37살 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엄씨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혐의로 조직폭력배 두목 44살 황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엄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화양동의 한 모텔에서 술집 여종업원 22살 김모 씨와 말다툼 끝에 주먹을 휘둘러 눈 부위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씨는 또 김 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찾아온 38살 박 모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엄씨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혐의로 조직폭력배 두목 44살 황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엄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화양동의 한 모텔에서 술집 여종업원 22살 김모 씨와 말다툼 끝에 주먹을 휘둘러 눈 부위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씨는 또 김 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찾아온 38살 박 모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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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여종업원 등 마구 때린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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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9 13:34:08
서울 광진경찰서는 술집 여종업원 등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37살 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엄씨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혐의로 조직폭력배 두목 44살 황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엄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화양동의 한 모텔에서 술집 여종업원 22살 김모 씨와 말다툼 끝에 주먹을 휘둘러 눈 부위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씨는 또 김 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찾아온 38살 박 모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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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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