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약 입학제’ 도입…졸업 뒤 취직 보장

입력 2011.01.19 (13:40) 수정 2011.01.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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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해, 고등학교 재학중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고, 졸업 뒤 바로 채용되는 '취업계약 입학제'가 도입됩니다.

마이스터 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 들에게는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교육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마이스터 고에는 '취업계약 입학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업이 마이스터 고 졸업생을 채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마이스터 고와 특성화 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인턴제를 시행해 학생들이 실습수당을 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이스터 고와, 특성화 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청년 채용시 지급하는 1,500만 원보다 500만 원 많은 2천만 원까지 부여합니다.

기업들이 병역 미필자 채용을 꺼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내년 폐지할 예정였던 산업기능요원 폐지 시기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이스터 고와 특성화 고를 졸업한 취업자들은, 24살까지 입영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가 취업을 할 경우, 혜택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격 중지 요건도 완화됩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산업현장 진입 연령을 낮추고 우수한 인력을 빨리 확보해 생산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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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계약 입학제’ 도입…졸업 뒤 취직 보장
    • 입력 2011-01-19 13:40:40
    • 수정2011-01-19 1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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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해, 고등학교 재학중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고, 졸업 뒤 바로 채용되는 '취업계약 입학제'가 도입됩니다. 마이스터 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 들에게는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교육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마이스터 고에는 '취업계약 입학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업이 마이스터 고 졸업생을 채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마이스터 고와 특성화 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인턴제를 시행해 학생들이 실습수당을 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이스터 고와, 특성화 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를 청년 채용시 지급하는 1,500만 원보다 500만 원 많은 2천만 원까지 부여합니다. 기업들이 병역 미필자 채용을 꺼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내년 폐지할 예정였던 산업기능요원 폐지 시기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이스터 고와 특성화 고를 졸업한 취업자들은, 24살까지 입영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가 취업을 할 경우, 혜택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격 중지 요건도 완화됩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산업현장 진입 연령을 낮추고 우수한 인력을 빨리 확보해 생산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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