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4부는 프랑스의 귀금속 회사인 '아가타 디퓨전'이 액세서리 제조사인 주식회사 스와로브스키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중지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가타의 강아지 모양 상표와 스와로브스키 목걸이용 펜던트의 겉모습이 비슷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개 또는 강아지를 형상화한 상표가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와로브스키가 이전부터 다양한 동물 모양의 크리스털제 펜던트를 만들어 왔다며 스와로브스키 제품의 강아지 형상은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가타 측은 지난 2003년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24가지 상품에 대해 개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스와로브스키가 유사한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아가타의 강아지 모양 상표와 스와로브스키 목걸이용 펜던트의 겉모습이 비슷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개 또는 강아지를 형상화한 상표가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와로브스키가 이전부터 다양한 동물 모양의 크리스털제 펜던트를 만들어 왔다며 스와로브스키 제품의 강아지 형상은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가타 측은 지난 2003년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24가지 상품에 대해 개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스와로브스키가 유사한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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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타, 스와로브스키에 상표권 분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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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9 21:14:30
서울고법 민사 4부는 프랑스의 귀금속 회사인 '아가타 디퓨전'이 액세서리 제조사인 주식회사 스와로브스키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중지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가타의 강아지 모양 상표와 스와로브스키 목걸이용 펜던트의 겉모습이 비슷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개 또는 강아지를 형상화한 상표가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와로브스키가 이전부터 다양한 동물 모양의 크리스털제 펜던트를 만들어 왔다며 스와로브스키 제품의 강아지 형상은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가타 측은 지난 2003년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24가지 상품에 대해 개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스와로브스키가 유사한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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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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