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죽산 조봉암 ‘사법 살인’ 인정

입력 2011.01.20 (22:18) 수정 2011.01.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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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959년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故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이 간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형집행이 사법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선생,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제헌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등을 지내고,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율 24%를 얻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1959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법원이 적용한 혐의는 국가 변란 단체 결성과 간첩 행위.

그러나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조봉암 선생의 사형 집행을 `비인도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자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국가 변란을 위해 결성됐다고 볼 수 없고, 특무부대가 불법으로 확보한 간첩 혐의 증거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총 등을 소지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선고 유예했습니다.

<인터뷰>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간첩죄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이고,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52년 만에 종전 판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유족들은 회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녹취>조호정(故 조봉암 선생 장녀) :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되겠죠..정적을 없앤다든지 그러는 건.."

사형 선고를 내렸던 당사자인 대법원이 반세기 만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사형 집행이 '사법살인'이었다는 비판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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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죽산 조봉암 ‘사법 살인’ 인정
    • 입력 2011-01-20 22:18:23
    • 수정2011-01-20 22: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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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959년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故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이 간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형집행이 사법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선생,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제헌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등을 지내고,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율 24%를 얻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1959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법원이 적용한 혐의는 국가 변란 단체 결성과 간첩 행위. 그러나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조봉암 선생의 사형 집행을 `비인도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자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국가 변란을 위해 결성됐다고 볼 수 없고, 특무부대가 불법으로 확보한 간첩 혐의 증거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총 등을 소지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선고 유예했습니다. <인터뷰>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간첩죄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이고,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52년 만에 종전 판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유족들은 회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녹취>조호정(故 조봉암 선생 장녀) :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되겠죠..정적을 없앤다든지 그러는 건.." 사형 선고를 내렸던 당사자인 대법원이 반세기 만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사형 집행이 '사법살인'이었다는 비판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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