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죽산 조봉암 ‘사법 살인’ 인정
입력 2011.01.20 (22:18)
수정 2011.01.20 (22: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1959년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故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이 간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형집행이 사법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선생,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제헌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등을 지내고,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율 24%를 얻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1959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법원이 적용한 혐의는 국가 변란 단체 결성과 간첩 행위.
그러나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조봉암 선생의 사형 집행을 `비인도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자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국가 변란을 위해 결성됐다고 볼 수 없고, 특무부대가 불법으로 확보한 간첩 혐의 증거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총 등을 소지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선고 유예했습니다.
<인터뷰>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간첩죄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이고,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52년 만에 종전 판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유족들은 회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녹취>조호정(故 조봉암 선생 장녀) :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되겠죠..정적을 없앤다든지 그러는 건.."
사형 선고를 내렸던 당사자인 대법원이 반세기 만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사형 집행이 '사법살인'이었다는 비판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지난 1959년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故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이 간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형집행이 사법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선생,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제헌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등을 지내고,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율 24%를 얻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1959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법원이 적용한 혐의는 국가 변란 단체 결성과 간첩 행위.
그러나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조봉암 선생의 사형 집행을 `비인도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자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국가 변란을 위해 결성됐다고 볼 수 없고, 특무부대가 불법으로 확보한 간첩 혐의 증거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총 등을 소지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선고 유예했습니다.
<인터뷰>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간첩죄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이고,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52년 만에 종전 판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유족들은 회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녹취>조호정(故 조봉암 선생 장녀) :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되겠죠..정적을 없앤다든지 그러는 건.."
사형 선고를 내렸던 당사자인 대법원이 반세기 만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사형 집행이 '사법살인'이었다는 비판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죽산 조봉암 ‘사법 살인’ 인정
-
- 입력 2011-01-20 22:18:23
- 수정2011-01-20 22:39:56

<앵커 멘트>
지난 1959년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故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이 간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형집행이 사법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선생,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제헌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등을 지내고,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율 24%를 얻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1959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법원이 적용한 혐의는 국가 변란 단체 결성과 간첩 행위.
그러나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조봉암 선생의 사형 집행을 `비인도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자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국가 변란을 위해 결성됐다고 볼 수 없고, 특무부대가 불법으로 확보한 간첩 혐의 증거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총 등을 소지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선고 유예했습니다.
<인터뷰>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간첩죄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이고,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52년 만에 종전 판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유족들은 회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녹취>조호정(故 조봉암 선생 장녀) :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되겠죠..정적을 없앤다든지 그러는 건.."
사형 선고를 내렸던 당사자인 대법원이 반세기 만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사형 집행이 '사법살인'이었다는 비판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
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김건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