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일방적 인원 감축 무효”

입력 2011.01.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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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기업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르기 위해 일방적으로 인력을 감축했다면 이에 따른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민사 15부는 51살 이모씨가 부당하게 정리해고됐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공기업의 특수성만을 해고 사유로 주장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연평균 천5백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직권면직 이후 지급받지 못한 16개월 동안의 임금 1억 2천여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며 공항공사에 직원 감축 등의 대책을 요구했고, 공사 측은 정원 940여 명 가운데 백여 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직권 면직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공사 측은 '공기업으로서 조직과 예산에 관해 정부의 통제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맞섰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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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선진화’ 일방적 인원 감축 무효”
    • 입력 2011-01-21 13:06:37
    뉴스 12
<앵커 멘트> 공기업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르기 위해 일방적으로 인력을 감축했다면 이에 따른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민사 15부는 51살 이모씨가 부당하게 정리해고됐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공기업의 특수성만을 해고 사유로 주장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연평균 천5백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직권면직 이후 지급받지 못한 16개월 동안의 임금 1억 2천여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며 공항공사에 직원 감축 등의 대책을 요구했고, 공사 측은 정원 940여 명 가운데 백여 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직권 면직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공사 측은 '공기업으로서 조직과 예산에 관해 정부의 통제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맞섰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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