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신도와 성관계’ 목사 중형 선고

입력 2011.01.23 (10: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신도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5살 강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교회 목사로서, 종교적 권위 등으로 5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사실상 반항하기 어렵게 해 범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9년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로 근무하던 강 씨는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회 예배실 등에서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워 미성년 신도 2명과 1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10대 남녀 신도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성년 신도와 성관계’ 목사 중형 선고
    • 입력 2011-01-23 10:38:12
    사회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신도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5살 강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교회 목사로서, 종교적 권위 등으로 5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사실상 반항하기 어렵게 해 범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9년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로 근무하던 강 씨는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회 예배실 등에서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워 미성년 신도 2명과 1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10대 남녀 신도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