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12부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신도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5살 강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교회 목사로서, 종교적 권위 등으로 5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사실상 반항하기 어렵게 해 범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9년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로 근무하던 강 씨는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회 예배실 등에서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워 미성년 신도 2명과 1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10대 남녀 신도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교회 목사로서, 종교적 권위 등으로 5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사실상 반항하기 어렵게 해 범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9년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로 근무하던 강 씨는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회 예배실 등에서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워 미성년 신도 2명과 1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10대 남녀 신도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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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신도와 성관계’ 목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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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23 10:38:12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신도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5살 강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교회 목사로서, 종교적 권위 등으로 5명의 어린 피해자들을 사실상 반항하기 어렵게 해 범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9년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로 근무하던 강 씨는 지난 2006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회 예배실 등에서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워 미성년 신도 2명과 1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10대 남녀 신도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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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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