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억 원, 현금영수증 보상금제 폐지
입력 2011.01.27 (12:46)
수정 2011.01.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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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을 통해 한때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했던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가 완전 폐지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공시를 통해 현금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에 보상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현금 영수증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1등의 경우 한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는 없어지지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업체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공시를 통해 현금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에 보상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현금 영수증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1등의 경우 한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는 없어지지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업체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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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1억 원, 현금영수증 보상금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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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27 12:46:35
- 수정2011-01-27 14:59:53
추첨을 통해 한때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했던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가 완전 폐지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공시를 통해 현금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에 보상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현금 영수증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1등의 경우 한때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는 없어지지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업체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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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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