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 한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1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한 씨는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0여 일 동안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경찰의 진압에 맞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고로 인한 상실감은 이해돼도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의총기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1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한 씨는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0여 일 동안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경찰의 진압에 맞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고로 인한 상실감은 이해돼도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의총기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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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前 노조지부장 징역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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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27 15:38:30
대법원 1부는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 한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1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한 씨는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0여 일 동안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경찰의 진압에 맞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고로 인한 상실감은 이해돼도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의총기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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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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