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
입력 2011.01.27 (16:11)
수정 2011.01.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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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구제역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백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100억 원을 추가해 모두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구제역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일반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로 지원 금액은 한 업소에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융자는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며, 자금지원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받습니다.
이를 위해, 2백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100억 원을 추가해 모두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구제역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일반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로 지원 금액은 한 업소에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융자는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며, 자금지원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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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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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27 16:11:14
- 수정2011-01-27 19:17:18
경기도는 구제역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백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100억 원을 추가해 모두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구제역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일반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로 지원 금액은 한 업소에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융자는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며, 자금지원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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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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