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여성에게 총회원이 될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김모 씨 등 여성회원 38명이 YM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천만원씩 지급하도록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의결권 등의 행사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겨 왔다"며 "YMCA가 우리 사회의 법 감정을 벗어나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서울YMCA가 설립 이후 총회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줄곧 여성 회원들을 제외하자 성차별적 단체 운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의결권 등의 행사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겨 왔다"며 "YMCA가 우리 사회의 법 감정을 벗어나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서울YMCA가 설립 이후 총회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줄곧 여성 회원들을 제외하자 성차별적 단체 운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서울YMCA 여성회원 자격제한은 위법”
-
- 입력 2011-01-27 19:03:08
대법원 3부는 여성에게 총회원이 될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김모 씨 등 여성회원 38명이 YM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천만원씩 지급하도록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의결권 등의 행사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겨 왔다"며 "YMCA가 우리 사회의 법 감정을 벗어나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서울YMCA가 설립 이후 총회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줄곧 여성 회원들을 제외하자 성차별적 단체 운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
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