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YMCA 여성회원 자격제한은 위법”

입력 2011.01.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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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여성에게 총회원이 될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김모 씨 등 여성회원 38명이 YM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천만원씩 지급하도록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의결권 등의 행사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겨 왔다"며 "YMCA가 우리 사회의 법 감정을 벗어나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서울YMCA가 설립 이후 총회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줄곧 여성 회원들을 제외하자 성차별적 단체 운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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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서울YMCA 여성회원 자격제한은 위법”
    • 입력 2011-01-27 19:03:08
    사회
대법원 3부는 여성에게 총회원이 될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김모 씨 등 여성회원 38명이 YM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천만원씩 지급하도록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의결권 등의 행사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겨 왔다"며 "YMCA가 우리 사회의 법 감정을 벗어나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서울YMCA가 설립 이후 총회원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줄곧 여성 회원들을 제외하자 성차별적 단체 운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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