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천구청장 무죄

입력 2011.01.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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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추재엽 양천구청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구청장이 공표한 추 후보의 과거 행적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추 후보가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유 모씨와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고문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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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천구청장 무죄
    • 입력 2011-01-27 20:19:10
    사회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추재엽 양천구청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구청장이 공표한 추 후보의 과거 행적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추 후보가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유 모씨와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고문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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