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절차 빨라진다

입력 2011.02.01 (06:08) 수정 2011.02.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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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인허가 관련 협의기간이 단축돼 사업 추진이 한결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이나 택지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오늘(2월 1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구조부를 조립식 등으로 규격화해 공사 비용과 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공업화 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 주택 건설 권고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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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 빨라진다
    • 입력 2011-02-01 06:08:47
    • 수정2011-02-01 15:12:57
    부동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인허가 관련 협의기간이 단축돼 사업 추진이 한결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이나 택지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오늘(2월 1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구조부를 조립식 등으로 규격화해 공사 비용과 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공업화 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 주택 건설 권고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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