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계약 서류 위조한 제조업체 간부 기소
입력 2011.02.01 (06:12)
수정 2011.02.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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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형사부는 키코 계약과 관련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로 모 제조업체 간부 장모씨와 은행 부지점장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 회사와 은행 사이 체결한 키코 계약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자 자신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쪽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로부터 장씨 등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인천지검은 문서 위조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 고검에서는 사후에 회의록을 위조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직접 기소했습니다.
키코란 기업이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된 금융상품이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오히려 기업들에 큰 손실을 입히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 회사와 은행 사이 체결한 키코 계약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자 자신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쪽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로부터 장씨 등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인천지검은 문서 위조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 고검에서는 사후에 회의록을 위조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직접 기소했습니다.
키코란 기업이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된 금융상품이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오히려 기업들에 큰 손실을 입히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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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 계약 서류 위조한 제조업체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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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01 06:12:22
- 수정2011-02-01 15:28:48
서울고검 형사부는 키코 계약과 관련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로 모 제조업체 간부 장모씨와 은행 부지점장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 회사와 은행 사이 체결한 키코 계약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자 자신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쪽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로부터 장씨 등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인천지검은 문서 위조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 고검에서는 사후에 회의록을 위조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직접 기소했습니다.
키코란 기업이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된 금융상품이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오히려 기업들에 큰 손실을 입히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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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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