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개 팔면 위자료도 지급해야”

입력 2011.02.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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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센터가 질병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든 개를 팔았다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23단독 재판부는 박모 씨가 애견센터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애견센터에서 70만원에 구입한 애완견이 피부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확인되자 업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25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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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든 개 팔면 위자료도 지급해야”
    • 입력 2011-02-01 11:56:28
    사회
애견센터가 질병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든 개를 팔았다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23단독 재판부는 박모 씨가 애견센터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애견센터에서 70만원에 구입한 애완견이 피부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확인되자 업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25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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