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장애인 등록 허용…결핵 관리체계 마련

입력 2011.02.01 (13:02) 수정 2011.0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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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과 해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됩니다.

장애 수당 지급에 대한 관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와 화교 등 영주권자, 국내 거소증이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 등 30만 명 가운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취득세 면제와 공공요금 감면, 복지관 이용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 수당과 자녀 교육비 등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등록 대상자와 가구원의 금융 재산을 조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장애 수당 등을 잘못 지급받았을 경우엔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와함께 결핵 환자와 잠복 결핵 감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전염성 결핵환자가 입원 명령을 받을 경우 부양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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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장애인 등록 허용…결핵 관리체계 마련
    • 입력 2011-02-01 13:02:56
    • 수정2011-02-01 17: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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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과 해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이 허용됩니다. 장애 수당 지급에 대한 관리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와 화교 등 영주권자, 국내 거소증이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 등 30만 명 가운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취득세 면제와 공공요금 감면, 복지관 이용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 수당과 자녀 교육비 등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등록 대상자와 가구원의 금융 재산을 조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장애 수당 등을 잘못 지급받았을 경우엔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와함께 결핵 환자와 잠복 결핵 감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전염성 결핵환자가 입원 명령을 받을 경우 부양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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