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카페 이용 주가 조작 일당 기소

입력 2011.02.02 (08:16) 수정 2011.02.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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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메신저와 주식투자 카페 등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려 주식시세를 조종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일당은 주식 상담을 해주는 척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시세 조종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식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는 인터넷 등에서 떠도는 '소문'에 의지해 주식을 삽니다.

<인터뷰> 이○○(일반 주식투자자) : "지식이 없는 사람은 (소문을) 믿죠. 당연히 믿고 보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인터넷이나 메신저 들어오는 거 보고, 이 회사가 뜨는구나"

증권회사 직원 이모 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 운영자 박모 씨와 짜고 인터넷에서 주식 투자 전문가로 행동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와 주식 투자 카페 등에서 '상담'을 해준다며 일반 투자자에게 접근해 특정 회사 주식을 추천했습니다.

가짜 보도자료를 만들어 허위 정보가 실린 기사가 게재되게 만들었습니다.

허위 정보를 믿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들이 지목한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고,

이씨 일당은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자 차익을 올리고 빠졌습니다.

<인터뷰> 이천세(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 : "일반 투자자들이 인터넷에서 보는 자료들은 이미 시기가 한참 지난 허위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2월부터 일곱 달 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90여 개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종한 이씨 일당은 5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유망주를 추천해준다며 상담비까지 받고 오히려 주가 조종에 이용한 것입니다.

검찰은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이 씨 등 7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최모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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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메신저·카페 이용 주가 조작 일당 기소
    • 입력 2011-02-02 08:16:39
    • 수정2011-02-02 0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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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메신저와 주식투자 카페 등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려 주식시세를 조종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일당은 주식 상담을 해주는 척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시세 조종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식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는 인터넷 등에서 떠도는 '소문'에 의지해 주식을 삽니다. <인터뷰> 이○○(일반 주식투자자) : "지식이 없는 사람은 (소문을) 믿죠. 당연히 믿고 보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인터넷이나 메신저 들어오는 거 보고, 이 회사가 뜨는구나" 증권회사 직원 이모 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 운영자 박모 씨와 짜고 인터넷에서 주식 투자 전문가로 행동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와 주식 투자 카페 등에서 '상담'을 해준다며 일반 투자자에게 접근해 특정 회사 주식을 추천했습니다. 가짜 보도자료를 만들어 허위 정보가 실린 기사가 게재되게 만들었습니다. 허위 정보를 믿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들이 지목한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고, 이씨 일당은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자 차익을 올리고 빠졌습니다. <인터뷰> 이천세(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 : "일반 투자자들이 인터넷에서 보는 자료들은 이미 시기가 한참 지난 허위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2월부터 일곱 달 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90여 개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종한 이씨 일당은 5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유망주를 추천해준다며 상담비까지 받고 오히려 주가 조종에 이용한 것입니다. 검찰은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이 씨 등 7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최모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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