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스톱, 오락과 도박의 경계는?

입력 2011.02.03 (22:08) 수정 2011.02.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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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척들이 모이면 윷놀이 쯤에서 그치면 좋은데요. 고스톱들도 치게 되죠.

판돈 규모에 따라서 도박혐의로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오락과 도박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김기흥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는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고스톱.

단순 오락인지 아니면 도박에 해당되는 지 때때로 논란이 됩니다.

<인터뷰> 남희경(서울 방화동) : "돈을 가지고 하느냐에 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당연히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문광범(경기도 성남시 이매동0 : "시간 맞춰 놀다가 딴 사람이 밥도 사고 그러는 거지. 점당 백 원이야 얼마나 따겠어요?"

오모 씨는 지난 2006년 집에서 점당 백 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초 생활 수급자이며 월수입이 30만 원에 불과한 오씨가 판돈 '2만 8천 원'인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유모 씨 등 3명이 식당에서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것에 대해 법원은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들의 지위나 수입 등을 감안했을 때 '일시적인 오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박한 사람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겼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도박 횟수와 시간, 장소,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도박죄 적용에 있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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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고스톱, 오락과 도박의 경계는?
    • 입력 2011-02-03 22:08:16
    • 수정2011-02-03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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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척들이 모이면 윷놀이 쯤에서 그치면 좋은데요. 고스톱들도 치게 되죠. 판돈 규모에 따라서 도박혐의로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오락과 도박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김기흥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는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고스톱. 단순 오락인지 아니면 도박에 해당되는 지 때때로 논란이 됩니다. <인터뷰> 남희경(서울 방화동) : "돈을 가지고 하느냐에 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당연히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문광범(경기도 성남시 이매동0 : "시간 맞춰 놀다가 딴 사람이 밥도 사고 그러는 거지. 점당 백 원이야 얼마나 따겠어요?" 오모 씨는 지난 2006년 집에서 점당 백 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초 생활 수급자이며 월수입이 30만 원에 불과한 오씨가 판돈 '2만 8천 원'인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유모 씨 등 3명이 식당에서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것에 대해 법원은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들의 지위나 수입 등을 감안했을 때 '일시적인 오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박한 사람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겼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도박 횟수와 시간, 장소,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도박죄 적용에 있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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