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강력범죄시 여권발급 3년간 제한

입력 2011.02.0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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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강력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될 경우, 3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외교통상부가 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해외에서 살인,강도 등의 강력 범죄와 성폭행,성매매 등의 성범죄, 마약 제조,매매 등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3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또 여권 위변조 같은 여권 관련 범죄와 밀항 등 출입국 관련 범죄가 적발될 경우 2년간 여권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범죄와 현지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여권법상 처벌 근거와 규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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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강력범죄시 여권발급 3년간 제한
    • 입력 2011-02-05 06:49:47
    정치
해외에서 강력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될 경우, 3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외교통상부가 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해외에서 살인,강도 등의 강력 범죄와 성폭행,성매매 등의 성범죄, 마약 제조,매매 등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3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또 여권 위변조 같은 여권 관련 범죄와 밀항 등 출입국 관련 범죄가 적발될 경우 2년간 여권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범죄와 현지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여권법상 처벌 근거와 규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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