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강력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될 경우, 3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외교통상부가 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해외에서 살인,강도 등의 강력 범죄와 성폭행,성매매 등의 성범죄, 마약 제조,매매 등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3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또 여권 위변조 같은 여권 관련 범죄와 밀항 등 출입국 관련 범죄가 적발될 경우 2년간 여권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범죄와 현지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여권법상 처벌 근거와 규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해외에서 살인,강도 등의 강력 범죄와 성폭행,성매매 등의 성범죄, 마약 제조,매매 등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3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또 여권 위변조 같은 여권 관련 범죄와 밀항 등 출입국 관련 범죄가 적발될 경우 2년간 여권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범죄와 현지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여권법상 처벌 근거와 규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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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서 강력범죄시 여권발급 3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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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2-05 06:49:47
해외에서 강력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될 경우, 3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외교통상부가 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해외에서 살인,강도 등의 강력 범죄와 성폭행,성매매 등의 성범죄, 마약 제조,매매 등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3년간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또 여권 위변조 같은 여권 관련 범죄와 밀항 등 출입국 관련 범죄가 적발될 경우 2년간 여권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범죄와 현지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여권법상 처벌 근거와 규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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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정 기자 hj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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